수 억원대 수산보조금 부정 수급 업자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08 17:15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수산물 가공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 대금을 부풀려 8억여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가공업자 53살 최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이를 도운 건설업자 43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행정에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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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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