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담당검사 모르게
압수수색 영장이 회수됐던 사건과 관련됐던
제주지방검찰청 간부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영장회수 사건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김한수 차장검사에 대해
감봉처분을 법무부에 요구하고
당시 이석환 제주지방검찰청장에게는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영장 회수가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당시 차장검사는
검사장이나 주임검사와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 차장검사는 지난 8월 정기인사에서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이 지검장은
청주지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