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리마을 토지 도로지정 절차상 문제 없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13 11:44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 북촌리마을회가
마을회 소유 토지를 도로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조천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지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로 지정 동의과정에서
마을 총회의 의결 과정은 없었지만
마을회 산하 개발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재산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친 점을 보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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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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