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부분 아르바이트가 근로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보니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웨딩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22살 양 모 씨.
양 씨는 하루 12시간 동안 홀 서빙과 청소등을 하며
일당 6만원을 받았습니다.
양 씨 시간당 임금은 5천원.
최저 시급 6,470원에 한참 못미칩니다.
임금 뿐 아니라
휴식시간과 대기 시간 등 여타 근로환경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조건의 기본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양 00/아르바이트생>
"웨딩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하루 12시간 일했는데
휴식시간도 없고 주휴수당도 없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하루에 6~7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
제주알바 상담소가
도내 아르바이트 노동자 146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C.G IN###
설문 응답자의 6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OUT###
###C.G IN###
4대 보험 가입률도 30%에 불과하고
보장된 휴식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도 30%에
머물렀습니다.
야간수당은 10명중 3명이,
연장수당은 10명중 한명 정도만
받았습니다.
###C.G OUT###
여성에게 주어지는 생리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정의융/ 제주알바상담소 소장>
"노동인권과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제도권 교육 속에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권 교육 속 내에 대다수의 정체성,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수퍼 체인지///
권리를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르바이트도 정당한 노동이라는 인식과 함께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근론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CTV 뉴스 고민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