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목적 토지 매수 보상금 의무 없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21 12:03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이미 25년전 서귀포시가 보상금을 주고 사용권을 얻어
도로로 만든 토지를
2010년에 사들인 문 모 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문 씨가 토지를 사들일 당시
이미 도로로 사용되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보상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다고 봐야한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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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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