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사고보험금으로 집 구입 친형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1.27 09:47

동생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집을 산 성년후견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동생의 성년후견인 보험금으로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사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54살 현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액이 큰 데다
법원의 계속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위한 피해회복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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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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