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부분 공공기관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경찰청 화재에서 보듯이
공공기관 건물이 화재 앞에선 무방비 상태입니다.
보도에 문수희기잡니다.
지난 23일 밤 발생한 제주지방경찰청 화재.
당초 지하실에서 시작한 불은
2층으로 번지며 1시간 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15분 동안
도내 지구대를 이어주는
통신망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스탠드 :문수희 기자 >
" 이번 발생한 경찰청 화재 당시 조기 진압이 어려웠던 이유로는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경찰청 뿐만이 아닙니다.
## CG IN ##
제주도청과 시청을 비롯해
제주도의 행정과 치안 등을
책임지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습니다.
때문에 도내 공공기관에
이번 경찰청 화재처럼 불이 나면
사실상 조기 진압은 힘듭니다.
## CG OUT ##
공공기관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소방법상 공공기관은
화재가 발생했던 사례도 거의 없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발생 가능성이
낮은 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싱크 : 소방관계자>
"이런 업무시설(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은 술집이나 단란주점처럼 일반인이 이용하는 곳보다 소방시설을 완화합니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여부를 떠나,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 : 소방공학박사 임채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UPS나 중요한 자료실에 대해서는 패키지 타입의 가스계 소화설비나 수계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자발적인
////슈퍼체인지////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찰청 화재는 단순한 화재사고가 아니라
제주도내 공공기관이 화재 대비와 대응에
얼마나 안일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