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사기 공연기획사 대표 징역 3년
고민우   |  
|  2017.11.28 16:4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투자자로부터 1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