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일)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조기 취업형태의 현장실습 전면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장 실습도중 사고로 사망한 고 이민호군 사건이
결국 고등학생 현장실습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 전면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씽크 : 김상곤 / 사회부총리>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운영방식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 C.G IN ###
6개월의 현장실습 운영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축소하고
실무과목과 연계한 OJT 성격의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C.G OUT ###
### C.G IN ###
또, 교육부는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C.G OUT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현장에서 문제 발생 시,
해결 절차를 문자로 안내하고
학생들의 권익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씽크: 김상곤/ 사회부총리>
"가칭 현장실습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각 시도교육청에서 산정하던 특성화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실습 기간이 3개월로 줄면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나머지 3개월에 대한 교육과정이
준비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씽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
"교육부에서 정확히 저희에게 알려주거나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교육과정 마련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급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정부는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여론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또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고민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