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명령 위반 도주 중국어선 나포
고민우   |  
|  2017.12.02 13:14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1일) 오후 3시1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57km 부근 해상에서
우리측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로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습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의 배경과
도주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