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을 맞아
세무 담당관,
경찰 등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아침부터
공영주차장과 공.항만 등을 중심으로
주차된 차량을 조회한 후
장기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떼내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하고
해당 행정시를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영치된 채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됩니다.
현재까지 제주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6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0.9%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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