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고민우   |  
|  2017.12.07 13:17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을 맞아
세무 담당관,
경찰 등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아침부터
공영주차장과 공.항만 등을 중심으로
주차된 차량을 조회한 후
장기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떼내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하고
해당 행정시를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영치된 채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됩니다.

현재까지 제주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6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0.9%에 달하고 있습니다.

<촬>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