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3만8백 대 정도 있습니다.
체납액이 35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행정당국이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고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속차량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기가
지나가는 차량을 확인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후, 체납 차량이 적발됩니다.
상습 체납자입니다.
<씽크: 체납 차량 운전자>
"(언제 납부하셨어요?) 금방 냈어요.(금방이요?)"
3번에 걸쳐 90만 원 정도를 체납한 차량도 있습니다.
<씽크: 체납 차량 운전자>
"(선생님 납부 여력이 되실 때 번호판을 보관하다가 납부하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번호판을 가져가면 제가 운행을 할 수 없잖아요."
주택가 골목도 사정은 마찬가지.
단속 차량이 이동하면서 체납 차량을 찾아냅니다.
체납한 이유를 떠나
자동차세를 3번 이상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 C.G IN ###
이처럼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등록 차량의 6% 정도인 3만8백여 대.
이 가운데 6천여 대는
3회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차량입니다.
체납액만도 35억원에 달합니다.
### C.G OUT ###
<인터뷰: 홍준기/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체납 절차가 이행되고
더 나아가서는 차량 공매를 통해서 매각절차가 이뤄져서..."
번호판 영치가 늘어나면서
안 찾아간 번호판도 덩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천 400여개 번호판이
제주도에 쌓여 있습니다.
차량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과 번호판 영치.
자동차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고민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