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주차는 안돼"
고민우   |  
|  2017.12.11 17:06
골목에서 주차를 하다 보면
집마다 세워진 물통과 같은 다양한 적치물 때문에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하지만 집 앞 주차를 방해하기 위해서
적치물을 세워 놓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고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 앞 도로 위에 주차금지 오뚝이 콘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통, 화분 등 다양한 적치물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선점하고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섭니다.

<브릿지: 고민우 기자>
"보시는 거처럼 타이어뿐만 아니라 화분 등 다양한 물건들이
도로 위에 놓여져 있어 주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이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앞 도로에는 의자, 화분 등 다양한 적치물이 놓여 있습니다.

도로 위 불법 적치물은 주차를 방해하고
사고 위험성 또한 낳고 있습니다.

적치물 때문에 주민들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다운 / 제주시 오라동>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기만 원한다고 주차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 C,G IN ###

현행 도로법상, 도로 위에 적치물을 세워 놓는 등
도로를 점용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적치물을 세워 놓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C,G OUT ###

### C,G IN ###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지난 4년 동안 한 해 도로 불법 적치물 단속 평균 건수도
6천 8백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 C,G OUT ###

<전화 씽크: 제주시 관계자>
"단속은 하지만...."

내 집 앞이라고, 내 가게 앞이라고 해서
적치물을 쌓아놓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자기만 편하면 된다며
남의 집앞이나 가게 앞에 버젓이
차를 세워놓는 것 또한 개선돼야할 시민의식 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

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정해진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고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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