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목)  |  김경임
제주동부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스토킹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어제(17) 오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 학생 이름을 부르며 만나러 왔다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우연히 피해 학생과 알게된 사이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내년 4·3 70주년 교육사업 다양하게 추진"
  •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제주4.3 70주년을 맞아 '평화인권교육으로 여는 4.3 100년의 원년'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오늘(12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4.3의 전국화와 내면화, 세계화'를 위해 내년 전국 교사 1천명을 대상으로 제주에서 4.3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4.3 역사교훈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내년 교육국제심포지엄에서도 4.3과 평화인권 교육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는 4.3 진상보고서를 근거로 하는 검인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촬영>
  • 2017.12.12(화)  |  조승원
  • 제주지방법원 종합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4월 제주시내 모 카페 앞 도로에서 차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황 판사는 또 지난 4월 제주시내에서 자신의 택시에 여성 손님을 태운 뒤 음란행위를 한 45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2017.12.12(화)  |  나종훈
  • 술 마신 채 바다에 빠진 50대 구조
  • 어젯밤 10시 10분 쯤 제주항 2부두 어선 계류장에서 선원인 59살 김 모 씨가 정박중인 선박 사이를 건너다 바다에 빠져 119와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2017.12.12(화)  |  문수희
  • 음주 트럭-SUV차량 충돌, 4명 부상
  • 오늘(12일) 새벽 0시 10분쯤 평화로 어음 1교차로 부근에서 술을 마신 39살 김 모 씨가 몰던 12톤 트럭이 중앙 연석을 들이받고 넘어가면서 마주오던 47살 송 모 씨의 SUV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2톤 트럭과 SUV 차량이 전복.전도되면서 트럭 운전자 김 씨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트럭운전자 김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서부경찰서>
  • 2017.12.12(화)  |  고민우
  • 크레인 차량 전도…1명 사망
  • 오늘 오후 1시 30분 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의 한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장에서 공사 자재를 싣은 2.5t 크레인 차량이 전도되며 작업 중이던 인부 42살 신 모 씨가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동부소방서>
  • 2017.12.11(월)  |  문수희
  • 제주시티투어버스 이달 요금 할인
  • 제주도관광협회가 이달 한달동안 제주시티투어버스 요금 할인 행사를 벌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한달동안 제주 시티투어버스의 성인 요금은 기존 1만2천원에서 8천원으로, 청소년 기존 8천원에서 6천원으로 할인됩니다. 1회 이용권 역시 기존 3천원에서 2천원으로 할인 판매됩니다. 관광협회는 이와 함께 시티투어 버스 이용후기를 남겨준 대상자를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 2017.12.11(월)  |  나종훈
  • "문화콘텐츠진흥원 통합 설립 찬성"
  • 영상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제주영상위원회와 문화콘텐츠진흥원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영상위원회 직원들은 오늘(11일) 오전 제주영상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통합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최근 통합 반대대책위원회가 반대 명분으로 직원들의 전문성을 깎아내리고 있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공식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촬영>
  • 2017.12.11(월)  |  나종훈
  • "내 집 앞 주차는 안돼"
  • 골목에서 주차를 하다 보면 집마다 세워진 물통과 같은 다양한 적치물 때문에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하지만 집 앞 주차를 방해하기 위해서 적치물을 세워 놓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고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 앞 도로 위에 주차금지 오뚝이 콘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통, 화분 등 다양한 적치물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선점하고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섭니다. <브릿지: 고민우 기자> "보시는 거처럼 타이어뿐만 아니라 화분 등 다양한 물건들이 도로 위에 놓여져 있어 주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이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앞 도로에는 의자, 화분 등 다양한 적치물이 놓여 있습니다. 도로 위 불법 적치물은 주차를 방해하고 사고 위험성 또한 낳고 있습니다. 적치물 때문에 주민들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다운 / 제주시 오라동>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기만 원한다고 주차 못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불법입니다. ### C,G IN ### 현행 도로법상, 도로 위에 적치물을 세워 놓는 등 도로를 점용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적치물을 세워 놓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C,G OUT ### ### C,G IN ###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지난 4년 동안 한 해 도로 불법 적치물 단속 평균 건수도 6천 8백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 C,G OUT ### <전화 씽크: 제주시 관계자> "단속은 하지만...." 내 집 앞이라고, 내 가게 앞이라고 해서 적치물을 쌓아놓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자기만 편하면 된다며 남의 집앞이나 가게 앞에 버젓이 차를 세워놓는 것 또한 개선돼야할 시민의식 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 문제. 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정해진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고민웁니다.
  • 2017.12.11(월)  |  고민우
  • "창문 달아주세요"
  • 제주시내 한 임대 아파트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 세대 베란다 창문을 교체하는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창문은 이미 다 뜯어놨는데 새 창문을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문수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시내 한 임대아파트. 한 겨울인데 집집마다 베란다 창문이 휑하게 뚫려 있습니다. 추운 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비닐과 나무 판자로 창문을 막아논 집들도 보입니다. 오래된 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베란다 창문을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중인데, 입주민들의 불만은 이만 저만이 아닌듯합니다. <싱크 : 아파트 입주자> "불편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고...비닐을 붙였는데 그날 저녁에 (바람에) 뜯어졌어요." <싱크 : 아파트 입주자 > "봄이나 가을이면 괜찮을텐데...오늘은 특히나 추운데..." 입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파트 측에서 창문 교체 공사를 한다며 이미 몇일 전 부터 창문은 떼어 놓고, 다시 달아져야 할 창문이 좀 처럼 다시 달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일부 창문이 실측 오류로 잘못 제작이 되며 당초 예상보다 교체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스탠드 : 문수희 기자> "보시는 것처럼 베란다가 휑하게 뚫려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창문 공사에 차질이 생기며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 측은 창문 재제작에 들어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LH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 "코너 쪽 (창문) 유리가 잘 깨지더라고요. 깨진 것도 있고, 창문 틀 자체가 안 맞아서 다시 (도외 업체로) 올려보낸 것도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창문 교체 공사... 하지만 부족한 준비과정으로 인해 입주민들은 추운 하루하루를 창문도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 2017.12.11(월)  |  문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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