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종합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12 11:4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4월 제주시내 모 카페 앞 도로에서
차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황 판사는 또 지난 4월
제주시내에서 자신의 택시에 여성 손님을 태운 뒤
음란행위를 한 45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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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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