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18일) 오전 제주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이주여성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는 친족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항소심에서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여성은
지난 2월 언니의 결혼식 참석차 제주에 왔다가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1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