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6개월간
아들 소유의 표선면 정석항공관 인근 임야 10만제곱미터를
토지 쪼개기 수법으로 매매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모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각종 개발허가가 불가한 지역임에도
관광농원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확보했고
불법 개발 후에
매입가의 수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의 임야에서 자란 조경수 396본을 무단 굴취해
조경업자에게
5천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B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