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비리 소방관 무더기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21 16:4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소방장비 납품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소방공무원 36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180만 원, 추징금 2천589만 원을 명했습니다.

이 밖에 범행에 가담했던
소방관 45살 오 모씨 등 나머지 소방관 7명에게는 각각 25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기소된 소방관 8명 가운데 강씨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은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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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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