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제주시오일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부인 유세에
장애인 등 20여 명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유진의 도의원과
장애인 시설 원장 62살 윤 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검찰은 또한
뺑소니 사망사고 차량에 동승해
도주치사 교사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 43살 이 모 경사에 대해
범행을 방조하도록 교사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