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초과 사용 리조트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12.28 17:31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지난 2월까지
허가된 취수량을 1만3천톤이나 초과해
지하수를 뽑아 사용하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모 리조트와 총지배인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이미 지난해 3월 제주도로부터 지적을 받고도
지하수를 계속 초과사용 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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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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