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혐의 처분 검찰 자료 공개해야"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1.01 14:42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A씨가 고소한 사기사건이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자
이와 관련된 서류와 증거, 진술서 등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술서 등 자료는
A씨의 권리구제에 유용한 정보로 보인다며
개인 인적사항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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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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