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40대 여성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1.02 11:26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9월
연인관계였던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 신고했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42살 서 모 여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무고로
피고소인이 자칫 실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