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 없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고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이 붙은 승용차에 연신 물대포를 쏩니다.
진화된 차 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습니다.
어제(23일) 발생한 택시 화재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내에 소화기가 갖춰져 있지 않아
초기대응이 늦어졌고
불길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차량은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이 많아
화재가 한 번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확산됩니다.
### C.G IN ###
현행 법규에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화물차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원 7인 미만의 승용차 등은
소화기를 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 C.G OUT ###
<브릿지: 고민우 기자>
"실제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를 갖고
다니는 차량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직접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화기가 갖춰진 차량도 있지만,
대부분 승용차에는 없습니다.
또, 차량에 소화기가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씽크: 승용차 운전자>
"아니요. 소화기가 없어요. 차에 원래 소화기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 소화기가 구비돼 있지만
오래되거나 심지어 짐에 쌓여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화재 발생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갖습니다.
<인터뷰: 변동섭 / 제주소방서 예방기획담당>
"차량 내에 소화기가 있다면 최초 화재 발생 시 소방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자신과 가족, 이웃을
/// 수퍼 체인지 ///
지키는 안전 장치이기 때문에..."
### PIP IN ###
최근 3년간 발생한 차량 화재는 모두 200여 건.
재산 피해액만 7억 9천만 원을 넘었고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 PIP OUT ###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차량 화재.
재산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고민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