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원칙?…배려 '아쉬움'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8.02.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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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저소득자가
하루 아침에 거리에 나 앉게 됐습니다.

당사자가 해지를 신청했다는게 이윤데,
그 과정에서 공사 대응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부터 아들 가족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해온 59살 A씨.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찾아가
임대주택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월 15만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길게는 20년까지 살 수 있는 혜택임에도
이유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결정이었습니다.

-C.G------------------
직원들은 A씨의 말투와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절차대로 해지신청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C.G------------------
하지만, A씨는 임대주택에서 나오면
당장 오갈데가 없는 상황.

A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현재 정상적인 판단이
힘든 상황이라며 주택공사측에 해지 취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임대주택 거주자>
"저한테 말 안하고 왜 어머니 (팔 아파서) 글씨도 못 쓰는데 왜 취소했냐고 하니까 본인이 사인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랑 싸워서)
----수퍼체인지--------
그날 술도 마셨고 홧김에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직원은
당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상담만 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주택공사측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 황영호/화북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담당>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해지 처리 과정에서 그래도 먼저 아들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이 가정의 형편 등을 물어본 다음에
------------수퍼체인지----------
처리해도 되지 않았나…."




-----C.G-----------------
일이 커지자
주택공사는 당시 상담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지 신청 부분에서 이상한 점이 많았지만,
원칙대로 일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씨 사정을 알게 됐으니 다시 한번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A씨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해지 신청을 다시 취소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C.G-----------------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매입임대주택사업.

복지를 위한 사업인만큼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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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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