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원대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회원 검거
고민우   |  
|  2018.02.13 11:37

제주 등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50살 윤 모 씨와 회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문자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 회원들로부터 60억 원 상당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경마 대금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을 입금해
불법 경마에 참여한 제주도 거주 회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고액 입금자를 추가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화면제공: 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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