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 불법 고리 대부업자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8.02.18 15:08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채무자 11명에게
1천 200여 만원을 빌려준 뒤 많게는 연 2천500%의
고리대금을 챙기는가 하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감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 21살 A씨 등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월,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폭행에 가담한 B 씨 등 두 명에게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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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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