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 전매' 일당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2.19 11:1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4월
서귀포시 모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2천 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홍 모 피고인과
이를 돕고 대가를 챙긴 70살 노 모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위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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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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