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10군데 가운데 8곳은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규칙에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가 80%에 달했습니다.
또 학생 개인의 개성을 뽐낼 권리나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을 둔 학교는 92%,
집회의 자유 제한 조항을 둔 학교도 83%로 집계됐습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학생 인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에게는
학생인권 권리구제 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