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게스트하우스 제도 필요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2.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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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리포트 이어서..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업종 형태는 크게 4가지.

### C.G IN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과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과
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업,
제주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입니다.
### C.G OUT

각 신고 형태에 따라
허가 요건도 천차만별에다
소관 행정부서도 각기 다릅니다.

때문에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된게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미신고 게스트하우스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역시 전무했던 상황.

최근 게스트하우스 여성관광객 살해 사건 이후에서야
행정과 경찰이 부랴부랴 단속에 나서고 있을 뿐입니다.

<싱크 : 제주시 관계자>
"게스트하우스라는 (숙박)업이 따로 없습니다. 상호에 게스트하우스 해놓은게 제주시 132개소, 서귀포 111개. 간판다는것은 제재사항 없어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은 뒤늦은 단속보다는
게스트하우스를 숙박이라는 본연의 목적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게스트하우스 속
업체간 매출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형태도 변질된 만큼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모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독려와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인터뷰 : 김희자 / 게스트하우스 운영 2년>
"사고나고 나서 관심을 갖는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게스트하우스가 앞으로 어떻게 돼 가야한다는건 없는 것 같아요.
----수퍼체인지-----

(행정에서는) 그냥 지금 현재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1천475만여 명.

관광객의 19%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있다는 제주 관광실태 조사결과에 대입해보면
한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객은 무려 280만 명에 달합니다.

<클로징>
"행정의 1회적인 단속보다는
누구나 마음놓고 안전하게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가는 일이
세계적인 관광도시 제주로 나가는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영상취재, 영상출처>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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