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남성 상대 특수강도 10대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2.26 13:0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조건 만남을 하려는 남성들을 상대로
협박과 폭력을 일삼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또 다른 일행인
19살 현 모 피고인과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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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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