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급식비와 교복비 등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 중학생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고등학생에게는 추가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가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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