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단이탈 도운 일당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06 11:25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11월 어선을 통해
무사증 입국 중국인의 제주이탈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35살 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을 도와준 알선책 28살 류 모 피고인과
운반책 47살 양 모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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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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