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직원 탈의실 몰카 30대 실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12 13:1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일하는 카페에서
여성 직원 탈의실에 몰라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송 모 피고인에게
징역 1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보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의 형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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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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