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아내 살인미수 90대 4년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15 11:5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9살 문 모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만
죄질이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