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훈 리포트 이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핵심은
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지정된 양돈장들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행정에 제출해야 하고,
그로부터 다시 6개월 내로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분기별로 악취 실태를 조사하게 되는데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양돈장 악취를 포집해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깨끗한 공기로 희석하는 배율을
15배에서 10배로 낮췄습니다.
< 이경철 / 한림읍 금악리장 >
늦었지만 안심하고 있고, 이제는 냄새나는 마을이 아닌 저감시설이 갖춰져서 희망 있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이 첫 발을 뗐지만
실효성을 가지려면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이
당초 96개에서 59개로 줄어들면서
시작 단계부터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고승범 / 한림읍 환경대책위원장 >
악취저감시설이 100% 돼야 냄새가 없어지지 2~3곳 건너 1곳 한다면 결국 냄새는 조금 없어지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악취관리센터를 설치해
양돈장 악취를 측정하기로 했는데
24시간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분기별 조사 시기에 맞춰
농가가 악취 농도를 조절할 경우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는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 박근수 / 제주도 생활환경과장 >
기존 환경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기존 패턴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악취관리센터가) 3개월에 한 번씩 측정해서..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해
법적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한
대응도 과제입니다.
< 양돈농가 >
농가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지키라고 해야지 최신 저감시설을 해도 동물 특성상 냄새를 100% 잡을 수 없다는 건 행정도 인정합니다.
양돈농가 집단 반발로
두 번이나 연기된 끝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고시된
악취관리지역 지정.
<클로징>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계기로
악취를 저감하려는 양돈농가의 자구 노력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의 의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