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키우다
버리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버려진 동물들 10마리 중 7마리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고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마다 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그리운 개들은
꼬리를 살랑거리며 반가움을 표합니다.
길거리를 떠돌거나
주인에게 버림을 받은 유기동물입니다.
<브릿지: 고민우 기자>
"이곳은 제주도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370마리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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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한해 1천400여 마리였던 유기동물은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해 5천800마리로 증가했고
올들어 1천300여 마리가
주인을 잃고 보호센터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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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센터에 들어온 유기동물은
운이 좋은 경우,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유기동물 10마리 중 7마리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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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동물보호법을 강화했습니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최대 300만 원.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적발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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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중
약 6%의 동물만이 지자체에 등록돼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동물 모두가
주인 품을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뷰: 조성철 / 제주도 동물보호담당>
"등록된 동물들이 들어오면 보호자가 확인돼 바로 연락을 합니다. 연락하지만 바뀐 주소나 전화번호를 변경하지 않아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도 필요합니다.
그보다 앞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고민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