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종합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27 16:08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년 반동안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50억 원 규모의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김 모 피고인과 26살 양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1월 11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뒤
해경의 단속을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선장 44살 양 모 피고인에게
벌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