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불법 프로그램 유통 30대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3.28 10:31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년 반 동안
유명 온라인 게임의 일명 핵이라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두 1천600여 차례에 걸쳐
판매 또는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며 정상적인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에게
지장을 주고
게임회사에도 손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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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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