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어서
<이펙트 1. 희생자·유족 배보상?>
현재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생활보조비로 각각 월 50만 원과 월 5만 원,
의료비는 생존희생자는 본인 부담 100%,
유족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방비 입니다.
유족회 등 4.3 단체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4.3피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생존 희생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 배보상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펙트 2. 수형인 명예회복 이뤄지나?>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죄인으로 낙인 찍인
4.3 수형인은
2천 5백명이 넘습니다.
전과자라는 멍에는
남은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줬습니다.
불법 재판으로 희생됐던
수형인들에 대한 진상조사,
전과 기록 삭제,
희생자 등록과 명예회복
그 어느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28일)>
"4.3 수형인에 대한 대통령님의 사과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뿐 아니라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결국 4.3 특별법 개정이
4.3 현안을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4.3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 보상과
군사재판 무효와 수형인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을 위한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특별법 개정안 심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세균/국회의장>
"70주년 4·3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도민들의 뜻을 받드는 노력을 국회가 열심히
하도록 의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예정됐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조차 안됐지만,
4월 국회에서는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4.3 70주년을 맞아
억울한 희생과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새롭게 마련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염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