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종합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05 12:42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4년여 동안
10대의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1월 친척집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20대 여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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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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