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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동굴과 숨골에
수십년 동안 가축분뇨가
버려진 사실은
도민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무단 투기 업자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소문만 무성했던
무단 투기가 사실로 밝혀지자
주민들의 민심은 들끓어올랐습니다.
<주민>
"돼지는 고운 물 먹고 우리는 똥물 먹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민>
"정신 차려야지. 농민 목숨이 중요한데"
<주민>
"몇 사람 잘못으로 한림읍민이
전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땅 속에 버려진
가축분뇨는 청정 제주를
오염시켰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상명리 분뇨 배출 농가 주변 2.5km 이내의
지하수 관정 14곳을 수질조사한 결과
9곳에서 지하수 환경 기준을
초과한 질산성 질소가 검출됐습니다.
지하 30미터까지 축산 분뇨가 침투돼
주변 관정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분뇨 무단 투기는
심각한 악취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도내 양돈장의 94%가
악취기준을 초과했고,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농가 의무와 배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전성태 / 제주도 행정부지사(지난 달)>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율이 30% 이하인
양돈장 37개소는 지정을 유보했고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개소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양돈농가와 생산자 단체 등은
행정 조치가 지나치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의 비양심으로 얼룩진
축산 분뇨 사태는
악취와 지하수 등 환경 문제를 비롯해
무엇보다 부실했던
축산분뇨 처리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태로
지하수와 토양 오염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발생하는 수천 톤의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조승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