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양돈조합장 벌금 90만 원 확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13 16:13

대법원 제1부 이기택 재판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성진 조합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조합장은
지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며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초 김 조합장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열린 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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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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