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그제(13일) 오후 5시 30분 쯤
제주 자연석 17톤을 트럭에 숨겨 화물선을 이용해 밀반출 하려던
트럭운전자 53살 문 모씨와 이를 지시한 52살 김 모 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석 위로 조경수를 쌓아 숨겼지만
보완 X-레이 투시경에 확인돼 검거됐습니다.
한편 제주의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무단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면제�� : 제주해양경찰서>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