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토지 등기 '벌금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18 17:5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을 피할 목적으로
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이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