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협 받아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19 12:37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공익을 위한 교통안전과
다른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목적이 더 큰데다
관련 법령에도 생계를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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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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