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에 무단 시설 카페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4.19 17:40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중문동에 유명 카페를 운영하면서
절대보전지역 900여 제곱미터에
무단으로 잔디를 깔고,
조명 등의 시설을 한 건축 시공업자이자
토지주인 69살 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건축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절대보전지역인지 모르고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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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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