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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도심 속 오아시스와도 같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2년 뒤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주 집중진단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주시 사라봉공원.
운동하는 시민, 산책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은 따가운 봄 햇살을 가려줍니다.
< 공원 이용 시민 >
다 좋죠. 운동기구도 있고 바깥 공기도 좋고...
< 김미자 / 제주시 일도2동 >
거리고 가깝고 모든 게 다 좋아요. 운동하는 데는 최고의 적지에요 여기가.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건 도내에 240여 곳.
면적으로는 99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마라도 면적의 33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3곳, 694만 제곱미터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10년 넘게 공원 시설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원에 사유지가 대거 포함돼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라봉공원은 절반 정도인 45%를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오름과 한라수목원을 포함한 남조봉공원은 63%,
한라도서관 일대 오등봉공원은 무려 67%가 사유지입니다.
이처럼 사유지에 포함돼
1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 부지를
2020년 7월부터
공원 지구에서 해제한다는 게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책로와 녹지 공간 대신
주택이나 근린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 부태일 / 제주시 일도2동 >
말도 안되는 거예요. 이 곳은 천연 자연인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신명열 / 제주시 건입동 >
사유지가 많으면 맹지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값이 싸니까 시에서 사들이면 되잖아요.
공원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려 해도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추정되는 토지보상비만
5천 500억 원이 넘습니다.
<클로징>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상당수를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매입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지
이어서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