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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해당 사유지는
새로운 용도지역과
지구로 전환됩니다.
용도별로
건폐율과 용적률, 고도 규정 등을
적용받아 건축행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오름 인근에
4층 이하 공동주택과 근린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도심 속 보존해오던
녹지 축이 사라지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씽크:엄상근/제주연구원 연구위원>
"당초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공원이 지정됐고 장기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했는데 해제되면 도시 전체,
도시공원의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주시에만
아직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 사유지는
336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보상비로만
4천 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자체 만의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를 비롯해
공원 일몰제는
전국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5년 동안 이자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채 한도외 추가 채권 발행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공유지를
공원지구로 지정하는
안도 검토중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주도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유지 전부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우선적으로 보존 관리해야할
지역을 선정해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씽크: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물론 공원을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되는 부분에 대해
세제 감면 혜택을 주면서 공원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2020년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면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공원 기능을 잃게 됩니다.
<클로징:김용원 기자>
"일몰제가 적용되기 까지 남은 기간은 2년.
도심 속 녹지공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면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집중진단이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