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업소 무더기 적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8.04.22 13:05

비상 통로에 물건 등을 쌓는 등 안전관리를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소방서가 다중 이용업소 백여군데를 대상으로
비상구 관리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 관리업소 8군데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업소 가운데 비상구 피난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업소 5군데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소방당국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료화면 : 2015.4.22 리포트
비상구 관리 '엉망'…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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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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