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운항 선박 집중 단속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8.04.26 10:29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오는 6월 30일까지 음주 운항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어선은 물론 유선과 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을 넘은 상태에서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화면제공: 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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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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